신분증 사본 안전하게 내는 법: 주민번호 뒷자리 가리기와 제출용 표시
입사 서류, 계약, 각종 신청에서 "신분증 사본을 같이 내 주세요"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신분증 사본 한 장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얼굴 사진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사본이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내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는 회사나 기관(개인정보처리자)이 다음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법률·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 위와 비슷하게 불가피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경우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꼭 필요하지 않은 곳이라면 뒷자리를 가린 사본을 내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은행 계좌 개설처럼 법에 따라 전체 번호를 확인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헷갈릴 때는 제출처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서 내도 되나요?"라고 먼저 물어보세요.
"○○ 제출용" 표시를 넣는 이유
사본에 어디에, 언제 내는지를 적어 두면, 그 사본이 다른 곳에서 함부로 쓰이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적습니다.
- ○○회사 입사 서류 제출용 2026.10.23
- ○○은행 계좌 개설 제출용 2026.10.23
이 사이트의 도구는 문구를 반투명하게, 비스듬히 여러 번 겹쳐 넣습니다. 신분증 내용은 읽히면서도 표시만 잘라 내기는 어렵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휴대폰으로 안전한 사본 만들기
신분증 사본 만들기에서 다음 순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모두 됩니다.
- 신분증을 어두운 바탕에 놓고 위에서 찍습니다. 뒷면은 제출처가 요구할 때만 넣으세요.
- 화면의 파란 점 네 개를 신분증 네 모서리에 맞춰 끌면, 비스듬히 찍힌 사진이 반듯하게 펴집니다.
- 가릴 곳(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을 손가락이나 마우스로 끌어 검게 칠합니다.
- 제출용 문구를 적고 A4 PDF나 사진으로 저장합니다. PDF를 "실제 크기(100%)"로 인쇄하면 신분증과 같은 크기로 나옵니다.
가린 부분은 그림 자체에 검게 칠해서 저장하기 때문에, 받은 사람이 가림을 걷어 내거나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신분증 사진은 서버로 전혀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쓰시는 휴대폰·컴퓨터 안에서만 처리합니다.
사본을 보낸 뒤에도 챙길 것
- 처음 찍은 원본 사진은 필요 없으면 휴대폰 사진첩에서 지우세요. 가리기 전 사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여러 사람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는 신분증 사본을 올리지 마세요.
- 메일로 보냈다면 보낸 편지함에도 사본이 남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사진을 편집 프로그램으로 가릴 때는, 반투명 펜이나 흐림 효과처럼 아래 글자가 비쳐 보이는 방식은 피하세요.
다른 서류와 함께 PDF로 내야 한다면
신분증 사본을 다른 서류와 묶어 PDF 한 개로 내야 한다면 서류를 PDF 한 개로 내는 법을 참고하세요.
근거 자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법률 제21445호, 2026. 9. 11. 시행본(2026년 10월 23일 확인)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제출처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니, 제출처 안내가 우선입니다.